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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 완벽 정리(2022년생 제외)

꿍짱 2023. 11. 28. 15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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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출산률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

출산율이 변하지 점점 않을 경우에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%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.

 

대한민국 출산률

위 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으로 0.78명으로 한 가정당 1명도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.

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번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대출을 지원해주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.

 

 

신생아특례대출이란?

 

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대출입니다.

2년 이내 출산한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대출을 해주는 이다.

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가 연 1.1% ~ 3.3%로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

대출 중에 비교 할 수 있는 대출이 없습니다.

그만큼 엄청나게 저금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.

 

 

신생아 특례대출 정리

신생아 특례대출 조건

 

 

신생아특례 대출 대상
(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)

 

① 무주택자

②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

③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

④ 2023년 이후 출산자

⑤ 순자산가액

-매매 : 5억 600만원 이하

- 전세 : 3억 6천 100만원 이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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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주택

 

① 매매 : 9억원 이하 주택

② 전세 :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. 지방 4억원 이하

 

 

대출한도

 

매매 : 5억원 이하

전세 : 3억원 이하

 

그 외

그 외에 아기를 더 낳을 경우 신생아 1명당 0.2% 금리 인하, 특례 금리 4년 연장이 적용 됩니다.

총 3명의 신생아까지 적용되어, 금리는 총 0.6%, 기간은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됩니다.

 

 

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지만, 실제로는 2024년 출시되고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

대한민국이 워낙 출산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나올 수 있겠지만, 실질적으로 적용 되었을 때 그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.

 

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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